이날 최대 쟁점은 앞서 토론회처럼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였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FTA를 꼭 하고 싶다면 ISD는 빼고 하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남희섭 변리사도 "헌법에 중소기업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도 지정한다"며 ISD로 인해 이런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에 대한 보호 등)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은 ISD 뿐 아니라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한미 FTA-국내 법령 충돌 문제 등을 놓고도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