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자율 담합'' 12개 생보사 3600억 과징금 철퇴

삼성 1,578억원, 교보 1,342억원, 대한 486억원 순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3천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사업자들이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12개사에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천578억원, 교보 1천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이하 공정위 발표순) 등이다.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에는 시정명령조치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초기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 전신), 동아(금호생명에 흡수합병) 등 6개 기존사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다른 생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정착된 이후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결정내역을 상호 전달ㆍ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개인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율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적ㆍ집합적 형태의 대면합의 방식 뿐만아니라 상호간의 전화연락 등을 통한 비공식적ㆍ개별적인 정보교환방식으로 담합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에는 금융당국이 의견수렴 및 제도설명을 위해 소집하는 공식적 회의, 상품담당임원회의ㆍ상품부서장협의회ㆍ실무과장협의회과 같은 자발적인 협의체, 기존 6개사 상품부서장모임ㆍ외국사마케팅담당자모임와 같은 비공식협의체 등 다양한 협의채널이 있어 합의가 쉽게 형성ㆍ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태평양 법적 대리한 3회사 중 1곳만 담합사실 인정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구조를 와해시켰다는데 있다"면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이 안건을 의결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대한생명과 동양, 신한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이 세 회사의 법적 대리를 맡았는데 대한생명만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두 회사는 인정하지 않아 이를 지적하자 태평양 측 변호사는 "수임경위을 몰랐다"고 한 반면에 다른 변호사는 "(수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스탠스는 각자 알아서 했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 시장 규모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생보사 2개, 외국계 생보사 10개 등 22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372조 5천247억원에 달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