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교과부 소청심사위, 인화학교 ''면죄부 공방''

성폭력 가해자·성폭력 은폐에 가담한 교사, 복직 문제 놓고 진실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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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은폐에 가담한 교사의 복직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일부 교사의 복직에 대해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또 "이들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소청위는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최모 교사 등 7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소청심사위의 해명이 심각한 오류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가 성폭력 사실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김 모 교사와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박 모 교사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또 "인화학교 교사 가운데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 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 모 교사(파면), 조 모 교사(파면), 윤 모 교사(정직1월), 원 모 교사(견책) 등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성폭행 은폐 가담 혐의로 해임됐다 복직한 교사들이 복직당시 학교에 제출한 소청심사위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 교사의 복직문제를 놓고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이처럼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복직관련 기관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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