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49)씨 등 근로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켓은 한 사람이 들고 그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여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함씨 등은 지난 2007년 초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17차례에 걸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