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씨의 탈세 사실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먼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강호동씨의 탈세 보도 경위를 질문하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세청에서는) 전혀 나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강호동씨 본인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하고 끝난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개별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개인 프라이버시 뿐 아니라 경력에도 문제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하자 이 청장은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말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관련 인사들이 이야기한게 유포된거 같은데 이 청장이 상대편에도 조사 받는 쪽에도 명심시키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연예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국세청은) 과세 추징을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며 "어느 연예인이 믿겠냐, 인기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측에 대해 (세무 조사 사실을) 발표하겠느냐"고 탈세 사실이 보도된 연예인 측의 편을 들고 나섰다.
정 의원이 "납세자연맹으로부터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안다. 관련해 (국세청이) 검찰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청장은 "그 과정에서 국세청의 정보보호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세무사에 믿고 맡겼는데 추징당하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세무사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납세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 비밀 보호 유지의 원칙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것은 일정 부분 사생활이 어쩔 수 없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며 "연예인을 금기시하는 것도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법이 어려워서 세무사에 의논해 성실신고하려 했지만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탈루했다는데 세법에 실체법, 절차법을 분명하게 구별해 누구든지 세법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어느 부서에서 직급이 어떤지 기재하면 얼만지 어떻게 자진납부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느 세법에 의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탈세 추징의 최종 책임은 엄연히 납세자에게 있다"며 "설사 세무사의 단순 착오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