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가지급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가지급 수령 여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예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가지급금을 수령하면 가지급금 액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물론 가지급금을 받은 날까지의 이자는 약정했던 이자율을 적용받아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애초의 약정이자가 지급된다.
그러나 청산이나 파산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시하는 이율 2.49%와 약정 이자율 가운데 낮은 쪽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약정 이자가 2.49%를 넘기 때문에 청산.파산시의 이자율은 2.49%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예금한 예금자가 2천만 원을 가지급으로 받았을 때를 보면 가지급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예금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적용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의 경우 계약 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면 약정 이율을,청산이나 파산 방식으로 진행되면 2.49%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 은행의 경우 대부분 올해 안으로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영업을 재개시킨다는 방침"이라며 "급한 돈이 아닐 경우 이자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굳이 가지급금을 받기 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예금자들의 농성으로 처리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예금이 만기된 예금자들이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경우 만기 예금자들에게는 해당 저축은행과 약정한 만기후 이율과 예보의 고시 이율 가운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