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