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카트가 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도로 위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주민 28명이 60여대의 전동 카트를 운영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15일에도 전동카트를 타고 가던 관광객 20여명이 제동장치 이상으로 사고를 당해 탑승객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조모(58·여·경기도 수원시)씨 등 일가족 5명이 튕겨 나오면서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쳐 제주시내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심지어 카트 이용길이 바닷가와 인접하고 있어 자칫 바다로 추락할 뻔한 사고였다.
나머지 탑승자 10여명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마라도에서는 카트가 어린이를 들이받거나 관광객을 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2009년에는 14건의 카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마라도 카트 영업에 대한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것.
마라도 도로는 관련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카드가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골프 카트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53가구 108명의 주민 가운데 28명이 60여대의 카트를 운영하며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규제 방안이 없다.
지난 2009년 마라도카트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서귀포시가 유도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 사이에 협의회 운영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도 자동차보험이 아닌 사업자신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 2009년 당시 일괄가입을 했지만 빈번한 사고로 인한 할증 문제로 현재는 카트 운영 주민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고 있어, 실제 가입여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 마라도에서는 주민 사이에 카트 손님을 끌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다.
카트이용료는 1인당 3천원, 소형 1대는 2만원, 대형은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카트를 운영하는 주민에게는 짭짤한 수입원이기도 하다.
서귀포시는 카트사고와 민원이 잇따르자 대책안으로 운행 중인 카트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든 카트를 감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카트 운영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카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민사이 이견과 적용할 관련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마라도의 경우 걸어서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올레길"이라고 강조했다.
섬속 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 역시 전동카트가 관광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도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카트를 운행하면 단속대상이다.
이에 대해 우도파출소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카트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도에는 7개 업체가 100여대의 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섬 관광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전동카트. 이용객들에게도 요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