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 교육감 함구중인 ''1억원 출처'' 수사력 집중

검찰, 돈 전달 관련자 등 상대로 보강 조사 벌일 듯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부터 곽노현(구속)교육감을 불러 박명기(구속)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의 출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곽 교육감과 돈을 전달한 관련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에서 "2억 원 중 1억원은 자신과 언니가 마련해 줬고, 나머지 1억 원은 남편이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도 지난 5일과 6일 2차례 조사에서 1억 원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해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억 원이 공금, 또는 불법선거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교육감과 돈의 전달경로에 있는 강경선 교수와 박명기 교수 동생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5월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했던 박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그리고 최모 교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등 수사팀은 직무대리 기간인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도 정상출근했다.

한편,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일반접견을 일체 금지시킨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기소 전까지는 업무보고, 결재 등을 위해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재를 위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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