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이 일부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 한화 약 10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FC는 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열린 AFC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했다. AFC는 지난달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들은 경기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병, 돌, 슬리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경기 진행 중 화염, 폭죽 등을 사용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AFC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장에서 이와 같은 일로 경고 및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0건이나 된다. 특히 지난 7월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말레이시아 관중이 폭죽으로 인해 실명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쿠웨이트시티에서 벌어진 한국과 쿠웨이트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에서는 쿠웨이트 응원석에 자리한 홈 관중들이 한국 벤치를 향해 경기 시작전부터 물병을 투척, 쿠웨이트 응원석 반대편으로 쿠웨이트 대표팀과 벤치 위치를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단단히 얼어 있는 물병 등이 선수단 벤치로 날아들어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
림 키아 통 위원장은 "이 같은 행동들은 아름다운 경기를 보기 위해 스타디움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경기에 뛰는 선수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AFC 회원국과 회원국의 클럽들에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또 유사 사건 발생시 해당 클럽 또는 회원국에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AFC가 재발 소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무관중 경기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해 징계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