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감세정책은 현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 200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내년부터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2%씩 인하되는 추가감세가 예정돼 있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20%로 감세혜택을 주되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 한나라당은 과표 2억원~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억원~500억원 이하로 정해 감세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히자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감세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대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소득세,법인세 추가인하는 중장기적인 기업경쟁력 제고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집권초 ''부자감세''란 비판을 감수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한 지 3년만에 한나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 여당이 감세정책을 포기한 것은 대기업,고소득층으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데 따른 국민여론 악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세정책 변경 사유를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포기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법인세가 2조4천억원, 소득세가 6천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