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부자감세'' 3년 만에 포기 왜?

"재정건전성 제고-서민,중산층 복지재원 확대"

MB노믹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감세정책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3년 만에 철회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감세정책은 현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 200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내년부터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2%씩 인하되는 추가감세가 예정돼 있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20%로 감세혜택을 주되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 한나라당은 과표 2억원~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억원~500억원 이하로 정해 감세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히자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감세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대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소득세,법인세 추가인하는 중장기적인 기업경쟁력 제고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집권초 ''부자감세''란 비판을 감수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한 지 3년만에 한나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 여당이 감세정책을 포기한 것은 대기업,고소득층으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데 따른 국민여론 악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세정책 변경 사유를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포기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법인세가 2조4천억원, 소득세가 6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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