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종교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 학부모도 준수해야

체벌 금지, 유치원·학원에도 적용… 학생의 교사 인권 존중 의무도 규정

집회와 종교, 두발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조례 적용 범위를 유치원과 학원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벌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금지되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진다. 유치원과 학원이 체벌하다 적발되면 서울시교육청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초안은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방법의 제한에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학교는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에게 종교 행사 참여와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장과 두발은 자율화가 원칙이며,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가능하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으로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안은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해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인 인권을 침해하면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조례 준수 의무를 학부모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조례 초안 4조 2항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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