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최고 수위 징계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의대 학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고려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징계 결정과 시행은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 동기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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