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259명중 찬성은 111명에 불과해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쳤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34명이었고 기권 6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 제명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헌정사상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오명''은 피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국회는 지금까지 윤리특위 정족수 미달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끌더니 끝내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선택했다"며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자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여야는 의원직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163조 3항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출석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163조 1항은 징계의 종류와 관련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