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막는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지침이 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현대기아 자동차가 하도급업체와 납품 가격 협상을 하면서 턱없이 낮은 가격을 강요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 MRO 업체에 대해서도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를 한 건 아닌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대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시행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경우 하도급 업체가 납품 가격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늦추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도 기본계약 체결 뒤 , 또는 발주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후로 명확히 정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도 다양화 했다.

또한 용역 위탁 분야의 분쟁조정 기준을 현행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 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들을 상대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과 관련한 중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로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대상이다.

또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낮춘20여 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 내역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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