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책임운영기관장 자율권 확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20일 시행장관 승인없이 조직설치 등 가능

앞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변경하고 조직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19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국방장관의 승인없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하고,기관 안에서 부서 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고,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분야''에서 ''국방 관련분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폭넓게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장의 자율적 기관 운영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인쇄창,국군수도병원,육군 2보급단,해군보급창,공군 40보급창,국군대전병원,육군 3보급단,특수무기정비단,해군 1함대정비대대,공군 83정비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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