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골프·SBS골프채널에 최고 수위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골프 중계를 하면서 경기 주최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J GOLF와 SBS GOLF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 1천만 원의 부과를 의결했다.

J GOLF와 SBS GOLF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 ''2011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경기를 중계하면서, 화면 구성이나 이동 광고물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노골적으로 주최사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등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골프 채널들의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와 동일 사유로 인한 해당 채널의 과거 제재조치 내역, 제재조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통합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진주MBC-TV ''새로운 지역MBC 탄생''에 ''''시청자 사과''''를, MBC-TV ''불굴의 며느리''에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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