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환경평가 원칙대로 실시

평창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 예정지인 가리왕산의 환경 훼손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창이 환경올림픽을 표방한 상황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권성동, 윤석용의원이 각각 발의한 올림픽지원특별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강원도 역시 도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특별법 모두 자연공원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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