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애플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 대변인은 "삼성 측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법원이 1차로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네덜란드의 IT 전문지 웹헤럴트(WH)가 보도했다.
웹헤럴트는 독일 법원이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선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를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웹헤렐트는 특히 애플이 제출한 ''잘못된 증거 자료''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뒤셀도르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탭 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46이지만,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서에 실린 사진의 갤럭시 탭 10.1의 비율은 1.36으로, 아이폰 2의 비율 1.30과 거의 같다.
웹헤럴트는 이는 애플이 당초 갤럭시 탭 10.1과 아이폰 2가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의든 실수든 애플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호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