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다.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로는 형법이 대표적이나 그 밖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수없이 많고, 출입국관리법에도 처벌규정이 있다.
1. 형사절차
형사절차란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처벌은 사람의 재산, 자유 또는 생명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절차를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사람이 체포·구속되기도 하고, 재산이 수색·압수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 검찰,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기관이 법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는 국가기관이 아닌 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이다.
2. 수사와 재판
△피의자와 피고인=형사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변호사의 조력(도움)을 받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재산증명을 거쳐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변호사의 조력은 법원의 재판을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사 결과가 검사의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혼자 가기 두렵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수사와 재판때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구속은 체포와 다른데, 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가능하지만, 구속은 반드시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할 때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받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는 이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기도 한다.
△물건이 압수된 때=추후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문제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와 고소인= 앞서 본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피의자, 피고인)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피해자, 고소인)에 관한 것이다.
△재판의 개시=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열려야 하고, 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발견하여 개시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 등으로 인해 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누구를 처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하고, 그 중 피해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고소는 자기 또는 아내(남편)의 부모나 조부모에게는 불가능하고,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경우인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를 친고죄라 하고, 간통죄, 강간죄 등 성폭력 관련 범죄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인을 안 후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단, 고소·고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입각하여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서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형사문제라면, 민사문제란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권을 주라고 요구하는 문제를 말하며, 민사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하지 않고 당사가가 법원에 가서 해결하게 된다)
송태석 변호사 법무법인 봄 02-3477-2103
▲송태석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사법연수원 35기△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무·국회담당관△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국제거래법과정 수료△중국 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연수△국회의원, 정부기관, 공기업, 회사, 사회단체 등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