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의뢰하고 고발한 이 두 단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단체가 천안함 사건의 정부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자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이들이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