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대학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 모 씨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5개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 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 명 급여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설립자 이 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횡령액 65억 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교과부는 "이 씨가 배우자를 대학재단 이사장에 앉히는 등 대학 경영을 족벌체제로 전횡해 왔다"며 "대학 운영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성화대는 수년에 걸쳐 법정 출석일수 미달 학생, 연인원 2만 3,87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운영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고, 이 때문에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하면 이미 수여된 학위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성화대 재학생 충원율이 119%로 비교적 양호했던 것도 출석일수에 미달해도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일종의 ''학위장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절차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