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선수는 28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선수는 다소 수척해진 얼굴에 검은 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다.
최 선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일부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최 선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나눠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기일인 8월 19일 오후에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선수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최성국은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무승부로 결과가 나온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