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측정한 수치로 면허 취소는 ''위법''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자의 호흡측정을 한 수치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개인택시 기사 유 모(52)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음주운전 단속 시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뤄져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바로 운전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언행.보행상태는 양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했음을 전제로 경찰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개인택시 기사인 유씨에게 생길 생계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음주운전 취소처분 집행을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30여분 뒤에 호흡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112%로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되자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해 운전면허 취소기준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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