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측에 촉구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양국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일본 측에 당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17일 방한하는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에게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지난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르면 7월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보여 독도문제를 놓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다.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11일 대한항공을 방문해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달 동안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탑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