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상무와 본부장 등 임원 각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74억3천7백만원을 매일유업은 53억7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해 가격 인상 필요성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독과점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2007년 들어 양사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 위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과 매일은 지난 2007년 2월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그해 3월에, 남양유업은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둬 4개월 뒤인 7월에 각각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컵커피는 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므로 매출액과 직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사는 2009년에도 원재료 가격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하였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컵커피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남양이 40.4%, 매일이 35.1%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