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이 귀국해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일부 언급하며 ''''국회법 상의 면책특권에 의한 합법적 행위''''임을 주장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보자.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발언은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법이 아니고 헌법 제 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은 한선교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불법도청 자료일 경우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가 가능하냐를 따질 때 필요하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국회 안에서까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선교 의원은 경찰 조사를 면책특권에 의해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제 3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도청하고 회의록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경우, 다음날 아침 한선교 의원이 이미 회의록을 밤새 검토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면 한선교 의원은 발언 전날 도청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회의 도청 과정에 공모했거나, 교사했거나, 불법 도청해 빼내 올 것을 알고도 범죄행위를 방조했을 수 있어 경찰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선교 의원은 면책특권 발언 이전에 행한 범죄 의심 행위, 발언 이전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되어 행한 토론, 질문, 진술, 표결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면책특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째,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으로 따질 수 없다는 특권설과 △둘 째. 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범죄로는 성립이 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는 면제설이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불법도청 자료에 나온 떡값검사 이름을 공개해 재판을 받은 예를 살펴보자. 아예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쪽을 택한다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을 것이나 무죄(합의부), 또는 유죄(대법원)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따질 건 따지고 책임만 면제해 준다는 해석에 가깝다. 그러니 한선교 의원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였더라도 면책된다고 말하는 게 맞다.
◈ "민주당과 KBS의 진실게임에 자신은 낄 일이 없다"(?)
온 국민이 불법도청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과 KBS의 진실게임을 해결할 실마리를 한선교 의원이 쥐고 있다. 자신의 말대로 KBS 아닌 다른 3자에게서 받았다면 그대로 진술하고 관련자를 밝혀 KBS를 혐의에서 간단히 빼낼 수 있다.
현재 KBS는 신뢰 상실의 큰 위기에 몰려 있다. 그 발단이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그 문건이고, 어떤 문건이냐에 위기 탈출 여부가 걸려 있다. 그런데 입을 닫겠다면 KBS의 위기를 외면하고 자신만 몸을 빼거나, KBS와 자신이 관련이 있기에 숨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면책특권은 유리벽, 계란을 막을 수는 있어도 흉함을 감추진 못한다
KBS 심야토론에서 한선교 의원은 ''''누가 주고 간 것이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 공개를 참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선교의 <믿을만한 누가>와 KBS 정치부의 <제 3자>는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KBS 기자인가? 아니라면 민주당 고위층에 KBS 정보원, 한나라당 정보원이 모두 암약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 나라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면책특권 하나만 붙들고 그 뒤에 숨어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을 감추는 것은 떳떳치 못하다. 노회찬 전 의원이 면책특권에 의지해 거대한 구조적 비리를 폭로하다 완벽히 보호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일이다.
한선교 의원이 불법도청일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문건 제공자만 밝히면 되고 그 이후는 민주당 내부 문제로 넘어간다. 불법도청 자료일수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사용했다면 면책특권이 정당하게 부여되고 한선교 의원은 직무에 임하다 벌어진 약간의 실수로 끝날 수 있다.
면책특권은 유리벽이다. 날아오는 계란을 피할 수는 있지만 벌거벗은 흉한 모습을 가릴 수는 없다. 온 국민과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