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성추행 의대생 구하기'' 변호사 선임 비난, 왜?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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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의 변호사 선임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들 피의자들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전직 국회의원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것.

포털사이트 Daum에는 ''성추행 의대생 구하기…거물급 변호인단''이라는 기사가 다음 톱기사로 선정되면서 댓글이 4천여개 이상 달렸다.

언론사의 기사는 어떤 전관출신이 사건을 맡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댓글에서는 로펌이나 변호인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트위터에도 ''성추행 의대생 구하기''와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대표를 지냈던 신기남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댓글과 리트윗으로 트위터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ID: @dogsul) 고대 성추행 의대생 변호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일''이라 잡아 떼는 신기남 전 의원의 변명을 믿어줄 수 없는 이유. 그는 성폭행 교주 정명석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었다(http://t.co/JbcNca8)는 트윗을 올리자 이 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에는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들 유명 로펌 변호사에 변호 맡겼구나.. 뭐, 피고인의 권리중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라는건 부정하지 않으므로 그거까진 뭐라 안하겠는데. 진짜 증오심이 묻어나는건 어쩔수가 없다"는 글에서부터 ''대학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응도 잇따른다.

트위터에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간(ID: @jsjeong3) 토론도 열띠게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선임권은 법제도상의 권리이지 윤리적 허용은 아니라는 고재열 기자의 주장에 정 교수는 "그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뭔가요? 변호사들이 윤리적판단하에 변호를 안 맡는 걸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재승 교수는 "''고대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이나 피의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호화변호인단과 피의자의 화려한 인맥으로 인해, 피해자여성이 부당한 판결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일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헌법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12조 4항) 그러므로 구속기소된 성추행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건은 호화변호인을 꾸리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성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 잘못했으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를 따지지 않더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야 반성하기 보다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려는 대학생들을 비난하고 싶고, 자식들을 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들 부모들을 비난하고 싶겠지만 지나친 여론몰이나 여론재판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기도 하다.

변호사들도 빛나는 사건 좋은 평가 듣는 사건만 고집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생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그들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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