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도 제주도예산편성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주민참여예산조례안'' 수정 가결…2013년 예산부터 적용

의회
제주도의 적극적인 실행의지 부족으로 도민사회에 불신을 받았던 ''제주도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속개된 제28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로 제한했다.

또 리·통·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 위원수 확대를 위해 위원수의 규모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읍· 면·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때 미리 선정기준과 모집 기한을 공고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을 시급하게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위성곤 위원장은 심의에서 "도 관계자들이 도민참여예산조례안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3년 예산편성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도민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 제주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8대 의회에 제출됐지만 제주도의 적극적인 실행의지가 부족한 알맹이 없는 형식적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심사보류돼 9대 의회가 출범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이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주체로 의회, 자치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실무 TF팀이 구성, 운영됐으며 제주도는 지난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서 "주민참여나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고 예산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또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과 다양한 이해관계간의 대립에 따른 갈등 조장 등의 우려와 함께 다양한 주민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불신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도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전 경남 3곳이며, 기초자치단체는 1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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