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