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공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계열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자재구매대행(MRO)이나 물류, 전산, 광고, 유통 등의 분야에서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부를 불법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국민경제를 왜곡시킨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정치권력과 정경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자금과 이권이나 특혜를 주고받는 부당 행위를 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유발했다.
은행 차입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어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기업들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더 몸집을 불리고 고통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떠 넘겼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정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면 재산을 대거 세금으로 빼앗기게 되자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방법을 쓰고 있다.
당연히 정부와 여당의 과세방안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주식가치나 영업권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가 거래를 통한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입 대행 사업도 중소제조업체들과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제한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로비에 의해 유야무야되고 거꾸로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이다.
단순하게 이익증가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과세를 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시가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한 몰아주기가 아니라 시가 거래를 위장한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정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경제를 지키고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