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내티 소재 제6순회 항소법원은 30일(한국시각) 건보개혁법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의거해 의회가 입법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소송 가운데 첫 항소심 판결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