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피해교사가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학생을 제자로 용서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피해교사와 함께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동료교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피해교사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만 피해교사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로 심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 폭행 치상이나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1학년 생이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며 교무실에서 말썽을 부리다 남자교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교권 추락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