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4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제7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해사 관련 단체 등 전문가 24명이 참석해 심판원의 재결 가운데 항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어선에서 어로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심판원은 해마다 200여 건의 해양사고를 접수해 명확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심판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정형택 원장은 "공개적인 토론과 비평을 통해 심판원 재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