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한다

국토부,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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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시간을 9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횡단보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해 5505명이었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11.7시간이지만 이를 9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선상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동의(life jacket)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LED를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8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8%를 차지했고 특히 야간 보행자 사망은 1304명으로 보행자 사고의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노면 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 성능 기준도 현행보다 2배 정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는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과 전국 169개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추가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7차 기본계획은 이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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