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20일 전격 타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합의된 내용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논란이 됐던 196조 1항은 검찰측 입장을 반영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경찰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한 것으로 경찰은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경은 법무부령 제정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고 5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까지 검경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권 조정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0일 청와대가 중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더 이상 자체 조직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검경간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법무부령 제정과정에서 양측간 이견차가 대두되면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