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등친 ''경찰 부당거래''

"압수된 스쿠터 팔아달라" 수감자 부탁에 동료경찰에게 팔고 ''꿀꺽''

현직 경찰이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동료 경찰에게 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 구리경찰서 강력팀 소속 김모(35) 형사는 지난해 12월 같은 팀의 또다른 김모(36) 형사에게 50cc 소형오토바이(스쿠터)를 30만원에 팔았다.

문제는 이 스쿠터가 절도범이 범죄에 사용하던 압수품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2월 빈집을 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홍 모(61)씨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누빈 것이다.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홍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신을 수사했던 김 형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스쿠터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홍씨의 편지를 받은 김 형사는 그의 부탁대로 스쿠터를 팔기는 했지만 판매 대금을 홍 씨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소형오토바이를 산 김 형사도 홍씨에 대한 수사과정을 전부 지켜보면서 스쿠터가 압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리 경찰서 간부는 CBS의 확인요청에 대해 "김 형사가 판매 대금 30만원을 홍 씨에게 입금해 주려다가 잊고 말았다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은 점을 보면 다분히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CBS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이들의 ''부당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리경찰서 서장은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며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고 기강 해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서는 압수품을 사고 판 경찰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입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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