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해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 여부 논란
하지만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는 선언적 의미로, 어디까지나 권고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게 돼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규정이 실제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청소년 연예인들 사이에 지켜질 지는 물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문화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연예매니지먼트사 대표는 "''과다한 노출''이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도 모호한데다 약관 자체가 실제 어느 정도나 준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 휴식권 보장 등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문화 컨텐츠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과다노출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매니지먼트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