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광주권 도심 단독 주택 옥상과 텃밭에서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뒤 술을 담아 마신 문 모(63)씨 등 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문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재배한 양귀비가 50주 이하로 형사입건 기준에 미달한 이 모(52) 씨 등 나머지 11명은 계도조치한 뒤 양귀비 1,550주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지난 2009년 6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증도면 야산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야생 양귀비를 발견해 집으로 가지고 온 뒤 자신의 집 옥상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마약원료인 양귀비 150주를 밀경한 뒤 채취해 술을 담아 마셨으나 양귀비 자체가 자신의 허리 통증 완화에 별 효과는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양귀비 밀경사범 대부분은 소규모 약재나 상비약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문적 판매나 이를 가공한, 생아편 제조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원료물질로서 그 부작용 및 중독성으로 인한 정신적 변화나 신체적 질병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정서를 파괴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귀비 불법재배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양귀비꽃이 피는 기간을 중심으로, 광주권 불법재배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도심 속 불법재배 공간 제거 및 마약류 원료물질 공급 원천차단과 확산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