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이씨는 2006년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이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04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영편입학원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학원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업무에 사용한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