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관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승강기안전관리원과 국민연금공단, 교육학술정보원 등 세 기관은 기본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9개 공기업이 권고기준인 30%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7개 준정부기관도 권고기준 20%에 미달했다.
기준에 미달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낮았으며, 마사회 24.2%, 관광공사와 LH가 25%, 도로공사 25.8%,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이 각각 27%였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공단 5.4%, 우편사업지원단 12.5%로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조폐공사와 선박안전공단은 평가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성과연봉 차등폭을 2배 이상 유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폭(권고안 20~30% 이상)은 공기업이 평균 24.7%, 준정부기관이 19.6%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석탄공사(14.2%)와 마사회(17.6%), 조폐공사(19.3%), 도로공사(19.8%) 등 4개 공기업은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2급 간부직 전체가 아닌 1급에 한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정부는 "이번에 점검한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는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다"며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