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쟁점이 됐던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를 맞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대 쟁점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을 최대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5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개특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다만 "양당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중단된 논의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4대 쟁점 처리문제는 법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사개특위는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20일,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여야 합의사항으로 분류했다.
당초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마련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4대 쟁점을 결국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어려운 상황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타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