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1만876명의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보건진료 직렬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 천7백여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지원,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별정직으로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임용령 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천753명을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특정계급으로의 승진시 인사교류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