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는 2011학년도에 등록금을 2.8% 인상했다.
학생대표 2명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통보나 다름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니 학생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회의에서는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수차례 문제제기 끝에 그나마 인상률을 2.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년도 세부 결산자료와 2011년도 가예산안을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기본 자료도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성신여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비율부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밀실에서 단 한 번 열린 회의에서 등록금이 결정됐다.
학생대표가 요청할 경우 대학은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관련 법을 근거로 등록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지만 관할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가 원년으로"이라며 "아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라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보완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런가하면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등록금 인상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대학은 지난 2009년 4월 통과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기준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등록금 산정 기준의 고려요소는 ''물가인상률''과 ''타대학 등록금 수준'' 등으로 ''전통적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주된 외부 요인으로 제시해 온 항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