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미군기지 ''''캠프 킴'''' 오염 지역 정화비용 3억 4천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 발생한 캠프 킴 오염 사고는 기지에서 새 나온 등유로 전쟁기념과 건너편 일대 459㎡가 오염된 사건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정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지난 3월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미군기지 오염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송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김 씨의 전임자들은 녹사평역 주변 11,776㎡의 오염 사고로 숱하게 재판정에 불려 나가야 했다.
2001년에 밝혀진 오염 사고의 조사, 정화 등에 들어간 22억 6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듬해 대법원에까지 가서야 승소했다.
사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뒤따르는 이유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보상액을 산정 받으려는 미군측의 고집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미군이 환경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보상 소송의 피고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라는 사실이다.
소파규정(23조 청구권)상 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뒤 미군과 한국정부로부터 각각 75:25 비율로 배상액을 나눠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범죄는 미군이 저지르고 우리끼리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 뿐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와 땅을 정화하는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이다.
서울 녹사평역 주변에는 지금도 오염 지하수를 빼기 위해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
2008년에 정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염수가 고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수의 흐름을 고려해 추가로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뽑아낸다는 계획이다.
지하수관리팀의 업무는 서울시 18000개의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미군기지 주변 오염된 관정 몇 개에 이들의 업무의 20%가 할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