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날 윤리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를 거쳐 ''강용석 제명안''은 최종 확정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리특위 자문위는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또한 윤리위 징계소위는 이같은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했다. 다만 소위는 앞서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자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1심을 맡은 서부지법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