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26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해에 한두 번의 사건처리를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면에서 특별수사청 설치는 처음부터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특임검사제도를 입법화하는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특위 시한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법조일원화와 기소배심제도, 양형기준법 등만 해도 사법개혁에 큰 획"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초 사법개혁이 권력에 종속된 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을 개혁하는데 명분이 컸던 만큼, 이 같은 결론은 13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래 5대 국회째 좌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특별수사청 설치는 ''스폰서 검사''사건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야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졌었다.
특히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중 검찰관계법 핵심사안인 특별수사청안은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수처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음에도 소위 소속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개특위에 속한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인소위 합의사항인 특별수사청 설치에도 반대했는데, 이 중 손범규 의원을 제외한 장윤석.이한성.주광덕 의원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판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면 결국 고위공직자들까지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로 수사기관을 이원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장윤석 의원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 소위 위원인 그는 지난 4월 회의에서 "특별수사청의 구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논의에 일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퇴장했고 이어 열린 회의에 불참했다.
이 같은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18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은 다시 한번 좌절 사례를 추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그동안 사개특위의 활동을 보면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이해를 대변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거나 이해당사자의 로비를 강하게 받는 의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에서 평화민주당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을 발의한 이후 17대 국회까지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34개지만 이 중 부패방지법안 1개를 제외 하고는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