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W 건전화 방안 추가 마련

개별 상장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유가증권인 ELW(Equity Linked Warrant)에 기본예탁금제가 도입되는 등 시장 개선 방안이 추가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ELW시장 추가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ELW에도 기본예탁금제(1천5백만 원)가 도입된다. 현재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는 1천5백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ELW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극외가격 ELW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극외가격은 현재의 ELW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가격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의 비율이 85% 미만인 경우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ELW의 할증률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도 증권사와 갸별계약을 맺어 전용선이나 접수위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가 제한되고 ELW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다음달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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