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5년이상 거주한 성인 외국인 ''일반귀화'' 가능

중국동포들이 알기쉬운 ''국적법''

국적법은 귀화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중국''은 중국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 국적법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합니다.

▶귀화의 의미와 그 요건은 어떠한가.

-귀화는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임.

-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①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②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⑤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임.(제5조)

-다만, 부모가 과거 한국 사람이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한국 사람이거나, 출생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기간 또는 연령 등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 있음.(제6조 내지 제7조)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국적법에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귀화요건을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음.

-일반귀화 대상자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임.(제5조)

-간이귀화 대상자는 ①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②한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도 한국에서 출생한 자 ③성년이 된 이후에 한국 국민에게 입양된 자 ④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자 임.(제6조)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라 함은 한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민이었다가 현재는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특별귀화 대상자는 ①부 또는 모가 현재 한국 국민인 자.(다만, 양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일 때 입양된 자) ②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임.(제7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대상자의 귀화 요건은.

-일반귀화 대상자의 귀화요건 ①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②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능력이 있을 것 ⑤국어능력 및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조)

-간이귀화 대상자의 귀화요건 : △국민의 배우자→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법률혼) 후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또는 혼인한지 3년이 지났고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동포 2세→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국내에 있고, 6촌 이내의 친척들이 다수(2인 이상)있어 친적관계확인이 가능한 자로 국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 ①3년 이상 (배우자가 한국 사람인 자는 2년)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②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능력이 있을 것 ⑤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의 귀화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특별귀화대상자는 국내거주기간이나 연령,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귀화 가능.

▶귀화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귀화유형별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서식)에 귀화유형별로 다음 서류 및 10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

-일반귀화 대상자 : ①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③삭제 ④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중 택일) ⑤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공적 또는 상훈 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⑦2인의 추천서.(추천인의 재직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류 첨부)

-간이귀화 대상자중 법제6조제1항제1호(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⑥항 서류, ⑦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간이귀화 대상자중 법제6조제1항제2호(한국에서 출생하고 부 또는 모도 한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⑥항 서류 ⑦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⑧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간이귀화 대상자 중 법제6조 제1항 제3호(성년이 된 후 한국 사람에게 입양된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⑥항 서류 ⑦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

-간이귀화 대상자중 법제6조 제2항 각호(한국 사람과 혼인한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⑥항 서류 ⑦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⑧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귀화 대상자중 법제7조 제1항 제1호(부 또는 모가 한국 사람인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③, ⑤, ⑥항 서류, ⑦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특별귀화 대상자 중 법제7조 제1항 제2호(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 : 위 ①내지 ③, ⑤, ⑥항 서류.

▶귀화허가 신청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필기시험은 모든 신청자가 다 치르게 되는가.

-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귀화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동 심사에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치르게 됨.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국어,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식으로 20문항으로 출제되며,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함. ※필기시험문제는 초등학교 4~6학교 수준의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국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한국의 문화나 사회현상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만 가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

-다만, 귀화신청자 중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음.(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부부가 함께 귀화 신청한 경우의 1인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특별한 공로가 있어 특별귀화하는 자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초·중·고 또는 대학을 나온 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자.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일반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간이귀화 대상자는 3년 이상(한국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바, 그 뜻은 귀화를 신청한 당시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뜻이며 그 기간동안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계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해 온 경우를 의미함.

-체류도중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입국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게 됨.

-다만, 체류도중에 일시 출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또는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상당한 기간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와 같이 출국한 전후의 국내거주 및 생계유지 형태에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출국한 전후의 국내 체류기간 전부를 합산하게 됨.(시행규칙 제5조 참조)

▶한국인과 혼인생활 계속 중 협의이혼한 경우에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라 함은 "자신에게 전적인 내지는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임.

-따라서 협의 이혼한 경우라면 그 이혼에 관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음.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 간이귀화가 가능한지.

-가능함.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간이귀화가 가능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가 가능함.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귀화 대상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일정기간(일반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간이귀화 대상자는 1년 내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귀화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는 바,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귀화 대상자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귀화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기만 하면 귀화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임.

-즉,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사람과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국적법에 규정된 그밖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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