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수급요건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지급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자가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